행정사
- 등록일2025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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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, 운전면허, 공무원소청, 영업정지, 이행강제금, 각종 인허가, 민원신청, 계약서, 탄원서, 진정서, 내용증명, 법인설립, 출입국업무 등
행정사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,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,
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대행, 인가,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, 신청, 청구 등의 대리업무,
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,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
복잡하고 난해한 일을 대행 해주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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